법인 금전소비대차 기준 이자율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인생Life 입니다.

오늘은 법인 금전소비대차 기준 이자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란?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행위를 민법상 부르는 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두 계약은 약정 내용에 대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증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율을 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법인에서 워낙 많은 금전소비대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혼선이 올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말하면 이자율은 4.6%로 산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고시이자율을 고시하였는데 2012년도에 폐지가 되었기에 현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74호,2020. 3. 13,, 일부개정] 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2. 28., 2012. 2. 28., 2013. 2. 23.>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 2. 28., 2012. 2. 28., 2016. 3. 7.>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2. 28., 2012. 2. 28.>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삭제 <2012. 2. 28.>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2. 28.>

⑤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8., 2012. 2. 28.>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2. 28., 2012. 2. 28.>

[전문개정 2009. 3. 30.]


주의사항이 있는데 법인이 금전소비대차 대여시 그 대상자가 특수관계자일경우 대여 이자율을 시가로 판단하는데 4.6% 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부당행위로 적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대여 이자율과 현재의 이자율을 비교하는데 부당행위로 적발되지 않도록 4.6%로 기준잡고 일관성 있게 대여하는 것이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대한 폐지 고시 안내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대한 폐지 고시 안내문 링크


위 내용보다 더욱 전문적인 내용은 국세청 질의응답에 문의를 남기시면 빠르게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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