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 방법 및 내용



안녕하세요. 인생Life 입니다.

오늘은 법인에서 K-IFRS 최초적용 등을 이유로 감가상각변경을 신청하려고 할때 그 방법과 내용입니다.

(정률법 → 정액법)

과거에는 관할세무서에 찾아가서 직접 서면으로 제출을 했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및 신고가 됩니다.

신고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감가상각) 입력 및 조회 → (법인)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신고 등 선택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파일 첨부 및 인터넷 신청 → 접수증 출력 → 신고완료

그러면 신고방법은 알아봤으니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해야되는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조 5항에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법인결산방식의 변경 등에 의하여 기회재정부령에서 정하는 근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K-IFRS 를 최초적용하는 법인회사에서는 최초 적용하는 그 해 말에는 반드시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아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422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44-215-4423

 제27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9., 2010. 12. 30.>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8. 2. 29., 2010. 12. 3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호의 계산식 중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인정하는 총채굴량을 말하고, 총매립예정량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할 때 인정한 총매립량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2. 19., 2009. 6. 26., 2013. 11. 5., 2015. 2. 3., 2021. 8. 31.>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img22001066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896호, 2022. 3. 18., 일부개정]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2. 28., 2019. 3. 20.>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2. 28.]





실제로 많은 실무자 분들이 K-IFRS 등의 회계정책 변경 및 다른 사업장을 합병하거나 본사의 회계정책에 따라가야 하는 등의 사유에 감가상각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신고를 안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위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실무에 대처하시면 미리 미리 대처하시면 업무에 많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법인 감가상각변경방법애 대한 과정과 그 법적근거인 법인세법과 기획재정부령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법인 금전소비대차 기준 이자율에 대해 알아보기

토레스 웨더스트립 및 도어스탭 수리교환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