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가상각방법 변경 신청 방법 및 내용
안녕하세요. 인생Life 입니다.
오늘은 법인에서 K-IFRS 최초적용 등을 이유로 감가상각변경을 신청하려고 할때 그 방법과 내용입니다.
(정률법 → 정액법)
과거에는 관할세무서에 찾아가서 직접 서면으로 제출을 했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및 신고가 됩니다.
신고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감가상각) 입력 및 조회 → (법인)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신고 등 선택 → 신청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파일 첨부 및 인터넷 신청 → 접수증 출력 → 신고완료
그러면 신고방법은 알아봤으니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해야되는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조 5항에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법인결산방식의 변경 등에 의하여 기회재정부령에서 정하는 근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K-IFRS 를 최초적용하는 법인회사에서는 최초 적용하는 그 해 말에는 반드시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아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896호, 2022. 3. 18., 일부개정]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2. 28., 2019. 3. 20.>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2. 28.]
실제로 많은 실무자 분들이 K-IFRS 등의 회계정책 변경 및 다른 사업장을 합병하거나 본사의 회계정책에 따라가야 하는 등의 사유에 감가상각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신고를 안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위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실무에 대처하시면 미리 미리 대처하시면 업무에 많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법인 감가상각변경방법애 대한 과정과 그 법적근거인 법인세법과 기획재정부령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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